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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만원)

구분 입회비 연회비
정회원 회장사 500 3,000
부회장사 300 2,000
이사사 200 1,500
평회원 대기업주1) 100 400
중소기업주2) 50 130
지자체 50 130
공공기관주3) 100 400
사단법인 50 250
특별회원 없음 없음

주1) 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또는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위 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주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주3)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신설 201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