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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협회 교통카드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대행기관 지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4

 

우리 협회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 인증에 관한 업무 인증대행기관에 

2020년 12월 31일자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업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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