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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신청 안내 매뉴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14
[교통카드_관련_장비의_전국호환성_인증_요령_개정안전문_.pdf]
[교통카드인증신청안내 매뉴얼_2015.32.hwp]

 

<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신청 안내 매뉴얼 >

 

□ 인증제도 목적

  ◦ 대중교통운영자 등이 보급․설치․운용하는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교통카드 전국호환 정책 실효성을 제고


□ 인증대상

  ◦ 선불 교통카드

  ◦ 후불 교통카드

  ◦ 지불보안응용모듈(지불SAM)


□ 인증신청자

  ◦ 대중교통운영자

  ◦ 교통카드사업자(발행사 포함)

  ◦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개발․제조사 등


□ 인증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적합성 시험 ⇒ 인증서 발행 및 교부


□ 신청구분

  ◦ 신규인증 : 인증신청자가 최초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신청기간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재시험 : 인증신청자가 인증에 불합격한 후 해당 인증 취득을 위해 재신청하여

                 시험하는 경우

  ◦ 재인증 : 인증인이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원할 경우에 연장 신청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재인증 신청(요령 제14조제2항), 신청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규인증으로 처리됨


□ 처리기간

  ◦ 시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인증시험 완료.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 등이

    발생하여 30일 이내에 인증시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흥원과 인증신청자가

    협의하여 인증시험기간 조정 가능

  ◦ 처리기간에는 접수 후 인증신청자의 신청서류 수정․보완기간 등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


□ 인증수수료(국토교통부 고시 제2010-357호)

  ◦ 선불 교통카드 : 825만원(부가세 없음)

  ◦ 후불 교통카드 : 825만원(부가세 없음)

  ◦ 지불SAM : 1,230만원(부가세 없음)


□ 제출서류

 1) 전국호환성 인증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3) 인증대상 시료 5매 (※ 인증 신청서 작성 요령 참조)

 4) 시료설명서 1부  (※ 인증 신청서 작성 요령 참조)

 5) 인증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7)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8) 사용인감계 1부  (※ 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


□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접수

 2) 접 수 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3) 접수방법 : 진흥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리번호와 접수증을 교부 받음


□ 문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www.kaia.re.kr, 031-389-648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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